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01 2013누11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춘천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고치고, 제3항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으로 교체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본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3. 피고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한다.

(1) 2003. 12. 26. 춘천시 고시 제2003-163호 지형도면 승인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들은 강원도지사가 1994. 11. 7.자로 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강원도 고시 제1994-170호) 및 춘천시장이 1995. 2. 2.자로 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춘천시 고시 제1995-29호, 이하 위 결정들은 물론 앞으로 나올 다른 도시계획 관련 처분들도 처음 거명할 때는 빼고는 고시 주체와 번호만으로 지칭한다)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대상이 된 바 없고, 이 사건 고시가 있기 전까지 달리 강원도 또는 춘천시의 도시계획결정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을 강원도 고시 제1994-170호에 포함하였어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