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 및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전에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및 다수의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