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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4353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2098(본소) 대여금, 2009가합42104(반소)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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