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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12357(본소) 대여금, 2002가단23494(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며, 위 판결 금액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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