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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35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7012(본소) 손해배상(기)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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