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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가단206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1,323원 및 그 중 35,376,341원에 대하여 2003. 1. 1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4108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30.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는 35,451,323원 및 그 중 35,376,341원에 대하여, B은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705,746원에 대하여 각 2003. 1. 1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2. 1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1.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410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451,32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인35,376,3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3. 1. 1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2. 1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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