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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61713
피의자신상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 성 착취 물, 불법촬영 물을 제작ㆍ유포하는 총괄 책임자인 B이 운영하던 텔 레 그램 그룹 방 및 채널의 운영자 권한을 가지고( 텔 레 그램 대화명 ‘C’) 각 방에 컴 봇 (Combot) 을 작동시켜 참여자 관리 및 아동성 착취 물과 불법촬영 물 등을 유포하면서 외부에 이른바 ‘D’ 을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텔 레 그램 사용자들을 초대해 유치하는 등 회원 모집, 관리 및 홍보 책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가상 화폐로 받은 범행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인출 및 전달 책의 역할도 수행했던 자이다.

원고는 위 사건 가담 당시 미성년자로서 다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신상공개 당시에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였다.

나. 검사는 2020. 4. 7. 21:30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4. 9.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강요,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 폭 법’ 이라 한다)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그 구속 사유에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됨이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4. 16. 10:00 ~11 :00 경 원고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 7명이 참가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위원회는 원고의 신상을 공개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12:00 경 성 폭 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상공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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