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지하 1층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술값이 400만 원이라며 반이라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 하차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차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얼굴 왼쪽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2:05경 부산 부산진구 H 8층에 있는 ‘I’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