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의 운영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4. 9. 1.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의 운영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1.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