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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제2, 3행'1. 피고인에 대한 2017. 9. 2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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