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0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피해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이후인 2019. 9. 17.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모텔로 피신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려고 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