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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97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2:4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사거리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 중 담배와 음료수를 사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서 핸드백을 소지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300m 가량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7. 29. 03:0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종료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씹할 년아 닥쳐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팔을 비트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친 후 빠져나와 근처 술집 안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담배와 음료수를 사려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에 집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폭행한 뒤 핸드백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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