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76,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앞길부터 위 D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