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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역삼역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76,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앞길부터 위 D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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