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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7323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용자에게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면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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