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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128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3,431원 및 그 중 24,693,78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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