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6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C, D에 있는 340㎡ 상당의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