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 E에 아파트에서 인터넷 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F과 G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들이다.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I, J, K, L, M, N, O(2016. 9. 12. 구속 구공판)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4. 9. 25.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P 아파트에서,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