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등과의 공동범행 C은 중국 광둥성 E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F과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8. 14.경 위 중국 광둥성 E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통신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