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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1495
취득세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망 B으로부터 경북 군위군 C 답 1,157㎡ 이후 2011. 9. 5. C 답 1131㎡와 E 답 26㎡로 분할되었다.

및 D 답 7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C 토지를 ‘제1토지’, D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단위 : ㎡, 원) 신고일 토지 과세표준 신고세액 합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2010. 4. 21. 제1토지 12,727,000 468,330 379,200 37,910 42,690 8,530 2010. 10. 19. 제2토지 8,657,000 326,960 267,380 26,730 27,380 5,470 합계 21,384,000 795,290 646,580 64,640 70,070 14,000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84,070원은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 711,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서부영천새마을금고가 2015. 11. 18. 제1토지 중 경북 군위군 C 답 1,131㎡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취득세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2016. 2. 11. 1,036,410원(가산금 포함)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법ㆍ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3. 2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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