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64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1997. 7.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5. 10.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 C과 자녀인 원고, A, E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숙모이다

(피고의 남편 G이 원고 아버지 C의 동생임).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F로부터 아무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E(F의 딸)이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다. 원고는 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E이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IBK 기업은행장, BNK 경남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NH 농협은행장, KEB 하나은행장, KB 국민은행장, 한국산업은행장, 반구새마을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