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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61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는, 2016. 11. 29. 위 법원이 매각목적물인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7814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 광진개발(주)[변경 전 상호 프라임개발(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51,902,070원을 배당하는 등 별지1 배당표 기재와 같이 각 추심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다.

나. 회생회사이던 원고의 관리인 C은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277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삼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청구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2016. 11. 28.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이 제삼채무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청구금액 12,565,817,091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235 관리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7129 관리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2247 관리비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4278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삼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청구채권 및 그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6. 12. 8. 위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제삼채무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취지의 사유신고서(이하 ‘이 사건 사유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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