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천시 D에서 2001. 9.경부터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경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妻)로서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통사항 공제내용: 공제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상한도: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피고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2009. 11. 18. 개정 약관 중 ‘보상의 한도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 공제기간별 공제계약 내역 제1공제계약 제2공제계약 공제가입금액 5,000만 원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7.9.12.~2008.9.11. 공제기간 2010.9.12.~2011.9.11. 다.
피고 B은 2005. 4. 6.경 원고에게 F 소유의 주거용 건물(부천시 G아파트 926동 4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매물로 소개하고 F의 동의나 위임 없이 성명불상자를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원고와 전세계약 F자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