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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11149
대출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07. 4. 24.경 원고에서 퇴직한 후 K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관장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였고, 2007. 9. 6. K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소유의 선박 M에 승선하기 위하여 네덜란드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2007. 9. 7. 위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가 2007. 12. 30. 귀국하여 하선하였으며, 2008. 2. 13.경 원고에 재입사하였는바, 피고는 2007. 9.경 원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원고의 우리사주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로서, 이러한 피고가 원고의 우리사주 청약을 하였을 리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우리사주 청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약에 따른 주식배정은 무효이므로 우리사주 주식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체결된 피고와 원고 및 F은행과의 각 대출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8. 31.경 원고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한 피고는 2007. 9. 5. 원고를 휴직한 상태로 같은 날부터 K에 소속되어 2007. 12. 30.까지 K가 관리하는 L 소유의 선박 M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23.자로 원고로 복직하였고, 이후 기관장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원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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