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위 3개의 금융기관을 포괄하여 ‘이 사건 판매회사’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상 투자신탁으로서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총 4,851,485,150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2008. 10. 2.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를 3,941,996,218원에 환매하여 결과적으로 909,488,932원의 손실을 입었다.
나. 이 사건 판매회사들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원고의 손익 내역을 ① 일본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손실 3,306,686,937원(이하 ‘쟁점 투자 손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시점과 환매한 시점과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익 2,397,198,005원 이 사건 펀드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엔화와 원화의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환헷지를 하지는 않았다.
(이하 ‘쟁점 환차익’)으로 구분한 다음, 그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 335,607,700원, 주민세 33,560,7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내역, 손실 내역, 그로 인한 손익과 원천징수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환차익 부분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09. 7. 3. 피고에게 '원고의 환차익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