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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73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투자 경위 (1) 원고는 2006. 9. 14.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로부터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의 B지점을 방문하여 그 지점장이던 C의 권유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6. 9. 18. 미래에셋의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와 친디아블루칩주식형투자신탁1호(이하 ‘친디아블루칩주식1호’라고만 표시한다)의 수익증권을 19,841,270원 및 20,0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7. 12. 18.경까지 별지 투자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C을 통하여 미래에셋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하였다.

(2)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가입하여 투자한 것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운용의 역내펀드(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모펀드로 삼아 투자하는 펀드로서, 국내의 주식 등에만 투자하는 국내펀드와 비교하여 통상의 예에 따라 이하에서는 ‘해외펀드’라 한다)인데, 2008년 이후에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고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투자한 해외펀드를 2009. 7.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각 환매하여 투자원금에 대비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 과정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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