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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0. 5. 말경부터 2011. 11.경이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상 및 범죄의 요지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고지명령의 필수적 병과는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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