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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노3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의 전화 녹음 진술을 청취하고 녹음한 녹음 ㆍ 녹화 CD 및 요약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112 신고 내역 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운전하는 택시와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02:3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내에서 이전 연산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수영 교차로로 가는 도중, 길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2:4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D 편의점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목,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에 의하여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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