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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본네트 위로 밀어 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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