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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4 2014가단17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2012. 4. 18.과 2012. 9. 5.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빌라 제에이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2,250만 원, 5,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2.경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12.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2013. 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 49,697,80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2013. 12. 27.자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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