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유조차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은 1995. 2. 26. 04:08 경 고속도로 경인선 7.4km 지점 상행선 인천 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2 축 중에 10.1 톤, 3 축 중에 11.1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