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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5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풀 카 화물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4. 9. 29. 15:56 경 경남 울산 고속도로 4킬로미터 지점 울산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 톤 중 4.5 톤을 초과한 44.5 톤의 펄프 화물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 항,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이 사건 적용 법조 제 84조 1 항과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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