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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3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2016.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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