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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노8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열쇠수리공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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