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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3.18.선고 2015고합490 판결
일반자동차방화,절도사기
사건

2015고합490일반자동차방화,절도

2015고합666(병합) 사기

피고인

송①① (73년생, 남),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검사

최영준, 한지혁(기소), 원지애,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49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고합66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15고합666』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90』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이AA가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 00:40경 수원시 영통구 --로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이AA 소유인 ESCORT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 기름통 뚜껑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20만원이 들도록 그 안장 및 기름통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심BB 소유인 노란색 카운티 버스가 창문이 열려져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 보도내용이 떠오르자 화가 나 위 버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종이박스를 가져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불이 붙은 종이박스를 버스 내부에 던져 그 불이 위 버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태워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와 같이 버스에 불을 지르기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666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 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 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 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김CC은 허위 임대인 진DD의 남편이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1. 1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윤EE, 공인중개사인 이FF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윤EE은 대출브로커 총책 홍FF, 서GG, 최HH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2011. 11. 2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 쇼폰이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황II은 윤EE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김CC을 윤EE에게 소개하고, 김CC은 그 무렵 윤EE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윤EE에게 임대인 역할을 해줄 자신의 처 진DD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윤EE은 2011. 12. 10.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이FF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등과 만나 공인중개사인 이FF으로 하여금 위 진DD과 피고인 사이의 대출용도로 사용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이FF은 위 김CC의 처 진DD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구 ==동 3동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진DD, 임차인 송①①'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12. 1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 소 폰'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한국금융주택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FF, 윤EE, 김CC, 황II, 홍FF, 서GG, 최H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진D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심BB 소유의 버스를 소훼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시 『2015고합666』의 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판시 『2015고합490』의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참조).]

1. 몰수

2015고합49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3년 9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고합666』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 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및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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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심학식

판사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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