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등 7인(이하 7인을 통틀어 ‘동호인들’이라고 한다)은 2008. 8. 21.경 은퇴 후에 거주할 동호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2008. 11.경 파주시 H, I, J, K, L, M, N, O 등 8필지 약 3,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동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동호인들은 지분비율을 원고 640/3,140 : 피고 1,200/3,140 : C 400/3,140 : D 300/3,140 : E 200/3,140 : F 200/3,140 : G 200/3,140으로 정하여 각 동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였다.
다. 동호인들은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순차적으로 주택을 지어 동호인 전원이 입주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남는 공간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으로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0. 이 사건 조합계약의 내용을 명문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호인들의 권리행사(매각, 담보제공 등)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모든 동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호인들은 각자의 지분별로 출자하고, 손익분배 또한 지분비율에 따른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및 P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은 원고가 대표를 맡아 운영하기로 한다.
- 기타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전체 지분의 3/5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캠핑장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던 중, 동호인들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