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부인 D가 3/19, 자녀 피고, E, F, G, H, I, J, 원고 등 8명의 형제자매(이하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이라고 한다)가 각 2/19의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D와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K 전 1643㎡, L 답 5051㎡, M 도로 3㎡, N 답 33㎡, O 답 119㎡(이하 ‘K 토지 등 5필지’라고 한다)를 위 각 지분의 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3. 1. 2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은 K 토지 등 5필지 중 D의 지분을 각 3/152의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여 2018.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은 K 토지 등 5필지를 각 1/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 7명으로부터 K 토지 등 5필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8. 6. 20.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에게 위 토지 5필지를 1,87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위 법인 앞으로 2018.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세 등을 공제한 후 원고와 피고 등 형제 8명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18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형제들에게 각 181,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18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K 토지 등 5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