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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3561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은 대전 중구 D 및 그 인근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5. 4. 13.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로, 2006. 1. 13.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31. 위 D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2008. 3. 21. 위 D 토지 등(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신축 중인 15 층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신탁 등기는 같은 날 신탁재산의 처분을 이유로 말소되었고,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 3. 21. E의 대표 이사이 던 H, I에게 ‘ 대전 J 상가 시행권’ 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위 시행권을 F에 양도하였고, F는 위 상가 소유권 및 사업권을 G에 다시 양도하였다.

F는 위 시행권을 양도 받았으면 원고들에게 약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분양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가 소유권 및 사업권을 G에 양도하였고, G은 원고들에게 상가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피고와 G, H, I 등이 합동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마 쳐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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