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13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3 행의 괄호 안을 “ (1978. 3. 1. 법률 제 3092호,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로 변경하고, 제 3 면 9 행과 10 행 사이에 “D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12. 30. 접수 제 118597호로 2009.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D 의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7. 13. 접수 제 100170호로 2018. 7.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피고 E의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란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G이 사정 받은 그 소유의 토지로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망 H을 거쳐 원고가 상속하였다.

망 G, 망 H 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B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특별 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에 응하여 피고 B는 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E은 각 위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 잡은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무효 여부) 1)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