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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부병원 쪽에서 은 평 구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맞은편 도로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814,284원 상당이, 전신주에 수리비 9,209,3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수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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