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8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9. 10. 20. 12: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맞은편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뒷번호판에 수건을 걸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