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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5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노란색 수건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일부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국민신문고 민원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를 하면서 번호판을 수건을 가리게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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