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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7:05경 대구 북구 C, D은행 앞 도로 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차량을 정차해 있으면서 차량 뒷번호판에 빨간색 테이프를 길게 끼어놓아 뒷번호판 마지막 ‘E’자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1977년 벌금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생계가 어렵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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