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6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에 하위 가입자 모집에 필요한 피고인의 비용 (1 구좌 당 21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돈 (1 구좌 당 1,790만 원) 은 그 즉시 F 프로그램 운용 자인 D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 범위 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F에 투자 하여 운용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스스로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 금을 교부 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후 그 돈 중 일부를 F 프로그램 운용 자인 D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정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이라는 금융 다단계를 이용하여 그 운영체계 내에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F의 기망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기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후 5,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사업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