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3. 경까지 는 정상적으로 투자 하여 피해자 G에게 약속대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였다.
2017. 3. 중순 이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 원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G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내지 16번 부분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 금을 교부 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 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이득 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 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3. 이전에도 투자 수익금 내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내지 16번 부분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