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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661 (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동 특수 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230 조, 제 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5 조, 제 231 조, 제 30 조( 사 문서 위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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