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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50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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