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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9 2013고단8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9.8제곱미터 규모의 영업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가스시설, 냉장고,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어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면서 그 안주로 생선회, 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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