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말경부터 2017. 5. 24. 13:52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면적 약 130㎡ 의 점포에 4인 용 테이블 10개, 의자 12개, 냉장고 2대와 조리시설, 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생선회, 매운탕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보고( 수사기록 5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