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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9 2015고정2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성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경 위 장소에 있는 30㎡ 크기의 조립식건물에 탁자 10개, 냉장고 1개, 조리기구, 가스시설 등의 음식조리시설을 갖춘 후 2014. 3.경부터 2015. 2. 6.까지 위 음식점을 찾아온 다수의 손님에게 5,000원에서 35,000원의 비용을 받고 칼국수, 김치찜 등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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