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당 진시 석문면 장고 항로 344-48에 있는 당 진 수산물 유통센터 B 코너 (18 ㎡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가스레인지, 수족관, 냉장고, 싱크대, 탁자,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생선회 등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생선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